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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민원안내

  • 우리학교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각종 민원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입학민원(☎ 031-853-0057), 일반제증명민원(☎ 031-853-0047)로 연락주세요.
  • 이용시간 : 평일 9:00 ~ 16:30

제증명 발급안내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 본인 방문 시
      •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발급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등
      • 신분증의 요건 : ① 사진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③ 공공기관 발급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은 서류양식 게시판 확인)
      테이블스타일
      구분제증명 발급 대상자
      성인미성년자
      대리인 방문 시 확인사항
      1. 01위임장

        가족(부모·형제자매) 방문 시에도 위임장 반드시 지참

      2. 02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3. 03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방문
      1. 01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2. 02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자 방문
      1. 01위임장

        법정대리인-제3자 위임 관계 성립

      2. 02위임하는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3. 03위임받는 자(제3자)의 신분증
      4. 04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팩스(FAX)민원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팩스(FAX)민원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 이내에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인근교부기관(교육청)으로 민원(제증명)신청 → 증명기관(교육청)으로 팩스신청 → 팩스 송부 → 민원(제증명)교부
  • 대상민원
    • 교직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유공교원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수상확인원, 각종시범학교 근무확인원, 벽지학교근무확인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검정고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 성정증명서
    • 학생 : 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