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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학교시설 사용허가 시 업무수당 등 수령지침에 의하여 효자고등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1. 01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고, 민원이 예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02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학교운동장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3조(이용수칙)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사항을 [별지2]「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와 같이 정하고 이를 교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4조(유지관리)

  1. 01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별지3]「시설사용료 징수금액」과 같이 정하고 징수한다. 단, 학교시설 이용 후 정리정돈, 청소 등은 이용자가 실시하며 이용기관과의 협의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 관리인을 학교측에 요청할 수 있다.(수당별도)(2018.1.1.신설)
  2. 0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설물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 이외의 자에게 1일 1시간 이상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한다.
  3. 03정기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정한다.

제5조(징수방법)

  1. 01사용료는 계좌이체로 학교회계에 납입해야 한다.
  2. 02사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1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사용료 징수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도 본 서식에 기록 · 관리해야 함)
  3. 03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상이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업무수당 등 수령)

(2018.1.1.신설) 외부시험을 위한 학교시설 사용허가 시 시설사용료 외 인적용역 대가 명목의 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01업무수당(기존 ‘관리수당’)은 시험주관기관에서 부여한 업무에 따라‘○○수당’명목으로 수령한다.
  2. 02시험관련 업무는 시설사용자 측과 협의하되 반드시 공문서로 교환하며 사용허가 시 수령자 성명, 금액 및 구체적 업무내역 등 업무수당에 관한 세부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시험 주관사에 통보한다.
  3. 03시험주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업무분장하며 실제로 시험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만 수령하도록 한다.
  4. 04업무수당을 수령하는 교직원들은 시험당일 실제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별 출근명부, 지문인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근무상황 기록을 확보한다.

제7조(업무수당의 수령 제한)

(2018.1.1.신설)

  1. 01시험별 업무수당의 규모는 시설사용 요청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시설사용 요청자가 시험감독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직위·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업무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시험감독수당의 1.5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2. 02문서에 의한 사용허가 내용 명확화를 통하여 사용료 외 청소 등 목적으로 인건비를 세입조치 시, 유사업무를 수행한 자가 업무수당을 별도로 받거나, 감독수당 등과 중복하여 수령하는 행위 금지한다.
  3. 03수당의 임의배분 등을 금지하며 기관장 1인만 수당 수령하는 등 비합리적 운영을 금지한다.

제8조(감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관리자는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 기타 관리자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9조(면제)

  1. 0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 기타 관리자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2. 0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는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그 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허가신청)

  1. 01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 서식에 의거 사전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학생교육 및 교육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2. 02허가신청서 행정실 또는 각 시설관리 담당부서에서 접수하며, 처리는 각 시설관리 담당부서에서 절차에 따라 결재를 득하고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3. 03제2항의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개방시설의 종류)

개방시설은 운동장, 일반교실, 시청각실, 체육관(강당), 주차장으로 한다.

제12조(이용시간)

학교시설 이용 가능한 시간은 [별지3]와 같다.

제13조(이용의 한계)

  1. 01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02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03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시설 이용이 거부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4. 04관리자는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원상복구)

학교 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학교 시설물 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에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이용자는 출입문 및 학교주변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아 교직원 및 학교방문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불법주차로 발생한 피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 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 및 책임을 진다.
  • 시설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8.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