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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징수금액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조례 제22제조2항》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 시설명, 사용료(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비고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20% 가산
체육관,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잔디,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영장 「경기도 학생 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 시설명, 사용료(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비고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20% 가산
운 동 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잔디,
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영장 「경기도 학생 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