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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개요

202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202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목 적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여 자기성찰과 성장의 기회 제공
평가대상
  • 2021학년도 기준 국·공·사립 초·중· 고 및 특수학교에 2개월 이상 재직하는 교원(계약제 교원 포함)
    • 단, 계약제 교원, 전년도 장기심화연수 이수자 및 평가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직교원은 평가대상이나 평가결과 활용에서는 제외
평가 종류 / 평가참여자 학생 만족도 조사
  • 개별 교사 대상 만족도조사 참여 (단,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은 참여에서 제외)
학부모 만족도 조사
  •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단,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의 학부모는 참여에서 제외)
  • 만족도조사 대상자는 학부모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만 만족도 조사 실시
평가시기
  • 매 학년도 9월부터 실시, 11월 말까지 종료
    • 교육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시스템 개선(8월 시범운영예정)

      [학교] 해당 기간 내에서 단위학교별로 평가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

평가 시행 주체
  • 주체 : 교육감 (위임: 교장.교감은 관할 교육장, 교사.수석교사는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
평가관리 기구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설치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
평가영역 · 요소 · 지표 공통
  •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
    • 교장·교감 : 학교경영 영역
    • 교사 : 학습지도, 생활지도 영역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교과(전담)교사에 해당)

      비교과교사 : 학생지원 영역 (수업을 하는 경우 학습지도 영역 포함할 수 있음)

구분 영역 요소 지표
교사 학습지도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 및 활용 (3요소) 교과내용분석 등 8개 지표
생활지도 상담 및 정보 제공, 문제행동예방 및 지도, 생활습관 및 인성지도 (3요소) 개별학생 특성 파악 등 7개 지표
교장 · 교감 학교경영 학교교육계획, 교내 장학, 교원인사, 소통과 배려,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5요소)

교감은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제외

학교경영 목표 관리 등 11개 지표 (※교감 9개 지표)
평가문항
  • 학생 만족도조사 문항: 제크리스트 5문항 이상 + 서술형 병행
  • 학부모 만족도조사 문항: 체크리스트 5문항 이상 + 서술형 병행
  •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의 평가문항 구성 차별화:

    담임교사는 생활지도영역, 교과(전담)교사는 학습지도영역 문항을 강화

  • 서술형 응답 양식은 '좋은 점', '바라는 점'의 두 가지로 제시
평가방법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와 제30조의5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
  • 모바일 시스템 구축 및 지원으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평가 가능
  • 학부모 만족도조사 시, 종이설문지 활용 가능
  • 학생에 대한 사전 연수·총보 의무적 실시 - 평가관리자(교감)가 직접 실시
  •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 의무 탑재
    • 원격수업 동영상, 원격수업자료도 교육활동 소개자료로 탑재 가능
    •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활동을 공개(수업참관, 학교공개 등)할 경우, 코로나19 방역지침 철저 준수
결과 통보
  • 교육감·학교장은 개별교원에게 평가 결과 통보
    • 평가문항별 환산표, 개인별 합산표
  • 원자료 열람: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주일 이내
결과 활용
  • 운영결과보고서 작성
  • 정보공시사이트에 탑재(4월)
    •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지
    • 교사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학교 평균값)
  • 교사의 자기성찰에 따른 성장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 공유
    • 학기 초 학부모총회 시 참여 절차, 방법, 전년도 평가결과 등 안내
    •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학교] 능력개발계획서 작성과 탑재 면제 교원별 맞춤형연수 면제